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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실비보험 적용범위가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진료, 피검사, 약제비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상담료, 치료상담료, 검사비 등 급여, 비급여에 따라 청구 가능한 것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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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로 인해서 아시는 바와 같겠지만 급여사항에 대해서만 보장이 됩니다.

      언급하신 비급여는 정신과 진료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1월 이전에 가입을 한 실비라면
      F00~F03 치매만 보상하고
      F04~F99의 정신과 질환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016년 1월 이후에 가입을 한 실비라면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
      →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주요 보장 질병은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기억상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편집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틱장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치료의 경우에는 급여 항목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산과치료는 16년 1월 이후 가입한 상품에서만 보장대상입니다. 일부 진단은 제외되며 급여만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에서 정신과 진료비는 모두 보상하는 것이 아닌 아래 사항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F04∼F99 중 아래 사항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비에 대해서

      실비보험은 비급여는 제외하고, 급여 비용에 한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 종류 따라 조금 상이합니다.

      2016년 이전 가입된 보험의 경우 정신과 치료는 보상 대상 제외 항목이며, 이후 가입된 보험에서 2016.01.01일자 기준

      일부 -약관 참조 F코드 급여 항목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정신과 행동장애 F04, F09, F20-F29, F30-F39, F40-F48, F90, 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해당하는 치료비는 보상

      주로 진찰료는 급여 항목이나 상담료,검사료는 비급여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병원에 문의 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