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 종류 따라 조금 상이합니다.
2016년 이전 가입된 보험의 경우 정신과 치료는 보상 대상 제외 항목이며, 이후 가입된 보험에서 2016.01.01일자 기준
일부 -약관 참조 F코드 급여 항목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정신과 행동장애 F04, F09, F20-F29, F30-F39, F40-F48, F90, 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해당하는 치료비는 보상
주로 진찰료는 급여 항목이나 상담료,검사료는 비급여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병원에 문의 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