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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쏙독새266
위용있는쏙독새26622.03.07

법인대표자가 다른회사에 근로자로 있는경우

A회사 법인 대표자로 있는데

급여도 있습니다

B,C 회사에서도 근로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3곳 다 결정세액은 0원인데

3곳을 합산신고 해야하나요?

각각 회사에서 신고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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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며, 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합산하면 추가납부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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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도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은 있을 것이므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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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복수 근무자라면 연말정산을 할 대표사업장을 지정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회사별로 구분하여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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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 곳에서 각각 결정세액이 0원이더라도 합산할 경우에는 소득이 커져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한 곳에서 합산신고를 하여 정산하셔도 되고, 그 근로자가 직접 5월 말까지 합산신고하고 정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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