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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등 선호하는이유는?
22대국회 원구성에서 여소야대로 계속 진행되늕데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자리를 놓구 힘겨루기를 하는데 두자리의 권한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의 노래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법을 제겅하거나 개정할 때 국회 본회의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이고,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감시하는 위원회로 국정 운영을 감시하는 핵심위원회입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의 경우 대통령실을 감독할 권한이 있고 법사위원장의 경우 모든 법안을 심사 및 통과 여부 권한이 있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검증과 특검법 신속 통과를 위해 선호되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국회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사위원장은 법 관련된 일을 처리하고 있기에 중요하고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 관련한 일을 처리하기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