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동안에 급여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1월부터 무급 휴직들어간다고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을 했는데 그걸회사에서 노동부에 제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경우 급여가 아에없나요?
또한 건강보험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는 아에 안나올수도있고 나와도 몇프로가 나오는지 모른다고합니다
아니면 얼마나 나오나요
1월부터 6월 까지 휴업들어가서 정부지원 받아서 90프로 받았고 7월부터 12월 까지는 회사에서 70프로 받았습니다(참고로 1월달부터 하루도 회사 출근 안했습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이란 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휴직 관련 정부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인 경우 월급은 따로 나오지 않겠습니다.
건강보험 및 연금의 경우 납입유예신청을 하신다면 따로 금액을 내지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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