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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멋돼지50
침착한멋돼지5023.08.16

무상임대 일경우 임대인배상책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우자 명의의 집에 부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임대계약서는 당연히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담보중 "임대인배상책임" 이 있는데

저희와 같은 상황일때

부모님 살고계신집에 누수가 발생하면 "인대인배상책임" 으로

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부모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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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떻게든 보험 가입은 가능 합니다.

    실거주자인 부모님 과실로 화재사고 발생시 배우자 화재보험으로 보상 까지도 받습니다.

    문제는 이후 보험사가 부모님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화재보험은 실거주자 기준으로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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