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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이모
도담이모21.07.01

임대준 주택 급배수 누수보상 문의드립니다.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급배수누출손해특약과 임대인배상책임특약을 가입하면 내집누수손해와 아랫집 손해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급배수누출손해도 그 집에서 살아야 보상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럼 보험가입이 빼고 임대인배상책임만 가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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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농협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배수누출손해특약의 경우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집에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내 가재도구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준집의 경우 급배수누출손해를 가입하더라도, 세입자의 동산이기에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살고있는 집은 급배수누출손해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주거용)으로 가입하시며 됩니다.

    임대준집의 경우 임대인배상책임특약 또는 가족일상생활배사책임(임대용)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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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를 준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에 경우

    임대인배상책임을 가입하셔야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급배수 담보는 본인재산손해에 대한 정액 담보 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셧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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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임대인배상특약에 가입하시면 임대를 한 주택의 누수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급배수 누수 보상 보험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는 약간의 보장 범위가 다른 것이며 일배책은 주로 피해 주택에 급배수 누수의 경우 가입한 사람의 주택 손해를 주로 보상하는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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