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농협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배수누출손해특약의 경우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집에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내 가재도구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준집의 경우 급배수누출손해를 가입하더라도, 세입자의 동산이기에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살고있는 집은 급배수누출손해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주거용)으로 가입하시며 됩니다.
임대준집의 경우 임대인배상책임특약 또는 가족일상생활배사책임(임대용)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