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의 특약으로 급배수누출손해특약과 임대인배상책임특약을 가입하면 내집누수손해와 아랫집 손해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급배수누출손해도 그 집에서 살아야 보상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럼 보험가입이 빼고 임대인배상책임만 가입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