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준 주택 급배수 누수보상 문의드립니다.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급배수누출손해특약과 임대인배상책임특약을 가입하면 내집누수손해와 아랫집 손해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급배수누출손해도 그 집에서 살아야 보상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럼 보험가입이 빼고 임대인배상책임만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농협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배수누출손해특약의 경우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집에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내 가재도구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준집의 경우 급배수누출손해를 가입하더라도, 세입자의 동산이기에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살고있는 집은 급배수누출손해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주거용)으로 가입하시며 됩니다.
임대준집의 경우 임대인배상책임특약 또는 가족일상생활배사책임(임대용)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임대를 준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에 경우
임대인배상책임을 가입하셔야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급배수 담보는 본인재산손해에 대한 정액 담보 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셧으면 좋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임대인배상특약에 가입하시면 임대를 한 주택의 누수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급배수 누수 보상 보험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는 약간의 보장 범위가 다른 것이며 일배책은 주로 피해 주택에 급배수 누수의 경우 가입한 사람의 주택 손해를 주로 보상하는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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