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귀속분부터는 개정됨)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나온 산출세액에서는 각종 세액공제를 제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개인별로 적용항목과 금액이 천차만별이므로 서류를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