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를 위해 찍은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줘도 되나요?
층간흡연을 증명하기 위해, 밖에서 베란다에서 담배피며 돌아다니는 실루엣(얼굴안나옴)을 찍었습니다.
물론 변호사님 조언하에요. 근데. 이걸 찍은건 괜찮은데, 이걸 변호사님이나 행정사, 혹은 어머니나 법률조언을 도와줄 친구(변호사 가족)한테 보여주고 검토나 조언을 받아도 될까요?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고, 얼굴도 안나왔어요. 실루엣...정도에요. 거짓말을 하는 증명용으로 찍었는데 불법은아니지요? 모욕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카찰죄 등으로요.
보여줘야 조언이나 검증이 될거같아서요.
공익성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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