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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자존감높은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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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전환청구권행사가 정확하게 뭔가요??

제가 평단가 3,217원에 183주 매수한 주식이 전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공시가 떠 모르겠어서 여쭈어봅니다 전환가액이 1,735원 이라는데 그럼제가 3,217원 산 주 하나하나들이 1,735원짜리 주식으로 바뀌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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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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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전환청구권 행사란 기존 주식을 일정 조건에 따라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시된 전환가액 1,735원은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기준가일 뿐, 이미 3,217원에 매수한 주식이 자동으로 1,735원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투자자는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보통 회사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에 따라 전환 신청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환청구권 행사는 CB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요.

    3,217원에 매수한 주식이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여 1,735원의 전환가액의 주식으로 변환됩니다.

    주당 가격이 낮아지면서 지분 비율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죠.

    기존 주주들에게 주가 변동성에 대비할 여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전환청구권 행사란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처럼 일정 조건이 되면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시점에서 1주당 1,735원의 보통주로 전환해서 시장에 주식을 푼다는 것입니다.

    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통주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환청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전환청구권 행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 전환청구권 행사란 전환사채 (채권) 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을

    전환권을 행사한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즉,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채권자는 회사에서 돈 대신에

    주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