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락이 지났다면 기존 주식을 전량 매도한 후 신주인수권을 매수해도 되나요?2. 신주인수권을 매수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3. 신주인수권을 매수한다는 의미가 청약에 참여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가요?4.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둘다 하지 않고 기존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초보라 너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본격적으로 신주인수권 매매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인수권을 매수, 매도하기 위해서는 증권사별로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별도의 주문 창이 있을겁니다.
-20,72
+46.67
미래에셋대우 HTS 기준, 상단의 전체메뉴 → 주식주문 → [0640]신주인수권/수익증권주문 메뉴로 진입하면 신주인수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유증은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로부터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유상으로 받을것이지 말것인지 하는데 보통 유증시 현주가보다는 저렴하게 유증을 실시하기때문에 기존 주식보유자라면 받을려고 할것입니다.신주인수권은 신주발행시 우선적 인수를 청구할수 있는권리로 기존주주 신주인수권과 3자 신주인수권이 있습니다.신주인수권은 권리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주식인수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고 실권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