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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갈기쥐133
견실한갈기쥐13321.11.01

직장에 다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원을 한명 둘려고 하는데 신고해야할께 많은가요? 하루 4시간 쓸건데 4대보험이랑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서 어떻게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초보라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

세금신고를 배워서 혼자 할수 있는건지 아님 세무소에 매달 맡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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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비과세 금액(식대 10만원 등)을 제외한 과세 금액으로 각 보험공단에 취득신고를 하시면 되시고, 급여는 그에 맞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셔서 각각 세무서 및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직원을 두실 경우 근로소득에 다른 간이지급명세서를 1년에 2번, 지급명세서를 1번 제출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만, 4대보험 신고 및 정산, 그리고 원천세 계산, 연말정산, 급여 지급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등 사업자에게 세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고 맡기시는 것이 좀 더 사업에 집중하실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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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계산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계산된 급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방법은 지급하시는 급여가 정확히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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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4시간씩 월~금까지 매일 근무한다면, 4대보험 신고해야합니다.

    신고시 사업주와 직원 둘다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직원은 4대보험 모두, 사업주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매월 원천세신고를 국세청에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시고

    원천징수세액이 있을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요즘은 국세청홈텍스가 편리하게 잘 갖추어 있어서 혼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시간상 여유가 없거나 기장까지 맡기시려면 세무전문가에게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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