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4시간씩 월~금까지 매일 근무한다면, 4대보험 신고해야합니다.
신고시 사업주와 직원 둘다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직원은 4대보험 모두, 사업주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매월 원천세신고를 국세청에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시고
원천징수세액이 있을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요즘은 국세청홈텍스가 편리하게 잘 갖추어 있어서 혼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시간상 여유가 없거나 기장까지 맡기시려면 세무전문가에게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