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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다향제비154
은혜로운다향제비15423.06.19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점은 뭔가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가 뭘까요?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과 가입했을때 가장 좋은 시기(나이)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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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제혜택 적용 시점의 차이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으로서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를 통해 얻는 보험차익금은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보험료를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서 연금저축은 세제적격으로서 납입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실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부리되게 됩니다.

    • 세제혜택 요건 차이
      연금보험의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납 : 10년 이상 유지, 납입금액 1억원 이하
      월 적립식 : 5년 이상 납입 및 10년 이상 유지,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
      종신형 : 보험료 납입계약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최소 5년이상 납입과 만55세 수령조건 충족시에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경우 예금자보호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최대 5천만원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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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를 여쭤보시는 것이라면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으며 보험의 효과와 미래의 연금으로써의 역할을 모두 하는 것입니다.

    • 반면 연금보험은 보험사에서 개발한 상품중 하나이고 세액공제혜택은 따로 없습니다.

    • 따라서 사회초년생 부터 가입할 계획이면 연금저축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 그 이유는 세액공제를 한 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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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자소득 15.4%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즉 연금을 받을 때 떼가는게 없다는 말이지요. 대신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시에 세금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세금 공제에 대한 혜택이 없지만, 추후 내가 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전혀 떼지 않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우리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과 연금저축보험의 가장 큰 차이가 세금 혜택을 지금 받느냐, 나중에 받느냐의 차이인데요. 연금저축이 나중에 세제 혜택을 받는다면, 연금저축보험은 지금 당장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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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10여년간 저축보험 연금보험의 수익은 원금보존도 안됩니다

    명목금리와 물가상승을 보면 10년지나도 원금도 안됩니다

    10년뒤 잘해야 120프로면 하실까요? 최근 10년에 90~120프로입니다

    물가 두배뛰는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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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세액공제가 되는 한편 연금보험은 따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연금저축 을 하셔야하며 취직후에 보통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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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상품과 같은 경우 세액공제혜택이 있고

    연금보험은 추후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과 같은 경우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른 나이에

    소액으로라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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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나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으로 실제로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한 보험료를 운용한 결과로 얻은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에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에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등의 조건을 충족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법 개정 시 요건 변경이 가능하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금보험은 세액공제 한도초과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주부, 학생 등에게 필요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에게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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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둘 다 연금을 위한 상품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과세의 시점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중에 수령을 할 때 이자소득세가 나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연금보험은 비과세 상품으로써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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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모두 개인연금 상품이나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연금보험의 경우는 연금수령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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