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나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으로 실제로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한 보험료를 운용한 결과로 얻은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에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에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등의 조건을 충족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법 개정 시 요건 변경이 가능하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금보험은 세액공제 한도초과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주부, 학생 등에게 필요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에게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