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증축 시 회계처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체에서 새 건축물을 기존 건물과 연결되게끔 올려서 기존 건물을 증축시켰다고 합니다.
이 새 건축물은 창고로 쓰려고 지었다고 하세요.
1) 설계비, 공사대금처럼 이 건물과 관련된 비용들은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고서 모두 건물로 회계처리하면 되는 걸까요?
(맞다면 고정자산등록에서 신규취득및증가분에 해당 금액들 기입하려 합니다.)
2) 새 건물을 올릴 때 인부들의 산재보험료를 이 업체에서 납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재보험료도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잡는 것이 맞을까요?
3) 차량 구매할 때는 국공채 매입이 차량의 취득원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건물의 국공채도 동일하게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건물 증축에 해당하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자본적 지출로 보아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취득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가산하시면 됩니다.
3. 채권을 바로 처분했다면 처분손실금액만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