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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법인업체에서 이번에 아래와 같이 공장 수리를 했습니다.1. 철거공사(탈의실, 기존창고 인테리어 철거) : 약 6백만원2. 폐기물 : 약 2백만원3. 계단 수리 및 도색 : 약 7백만원4. 탈의실, 창고 - 판넬, 창틀, 유리 자재값, 서랍장 교체, 바닥도색, 쇼파, 행거 : 약 3천만원이 항목들이 공장(건물) 취득가액에 포함 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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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건물의 가치상승과는 연관이 없고 수선유지비 성격이기 때문에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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