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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쌍봉낙타184
개운한쌍봉낙타18421.09.07

법인회사가 사옥 건물을 구매하면 건물구매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되나요?

법인회사에서 사옥 건물을 처음 구매하려고 합니다.

건물 구매 비용이 어떻게 회계처리되는지 궁금하네요.

건물 구매 후 약간에 인테리어 등에 비용도 사용이 되야된는데

이 비용들도 어떻게 회계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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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을 취득하였다면 건물로 회계처리하고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건물 매입시 발생한 부대비용(취득세 등)도 모두 건물가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인테리어의 경우, 건물의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건물가액에 포함시키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예시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의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M4MTQ=MTEyNj&loginId=&viewYn=Y

    도움이 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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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계정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총액에서 감가상각비용만 결산시 경비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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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고유의 부동산을 소유시

    건물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건물로 계정과목을

    하시면 되며, 인테리어는 집기비품으로 별도로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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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을 신축하는게 아니라면 건물이라는 유형자산 계정과목과 토지라는 계정과목으로 안분해서 계상해야 합니다. 안분은 실지거래

    가액, 감정가액 등 기준으로 안분을 하며, 자본적지출을 포함해서 취득가액을 계상후 건물구조에 따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

    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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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사업용 건물이 맞으실 경우 건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건물로 계상하시고 법적 내용연수에 맞춰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건물원가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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