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을 취득하였다면 건물로 회계처리하고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건물 매입시 발생한 부대비용(취득세 등)도 모두 건물가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인테리어의 경우, 건물의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건물가액에 포함시키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예시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의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M4MTQ=MTEyNj&loginId=&viewYn=Y
도움이 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