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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3.08.25

내년4월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수입이 더 있어야하니 직장은 계속 다닌다면 건보료가 많이 부과되나요?

연금수령시기에 다른 수입이 있으면 연금을 3~40%인가 줄여서 준다는 얘길들었습니다.

정말그런가요? 수입의 상한선이 되는 기준금액이 있는건가요?

직장을 다니면 안되는것인지...

그리고 임대업을 겸하는데 연수입은 1800정도 간이과세자인데 이수입 때문에도 매달받는 연금수령액이 줄어들수 있나요?

연금도 100%받고, 직장도 끝까지 다니면서 월급받고, 임대업도 하고 그러려면 어떤조건을 충족시켜야 손해가 없이 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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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 소득 250만원 내외정도의 추가소득이라면 연금수령액은 사실상 줄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연금감액은 소액정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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