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년4월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수입이 더 있어야하니 직장은 계속 다닌다면 건보료가 많이 부과되나요?
연금수령시기에 다른 수입이 있으면 연금을 3~40%인가 줄여서 준다는 얘길들었습니다.
정말그런가요? 수입의 상한선이 되는 기준금액이 있는건가요?
직장을 다니면 안되는것인지...
그리고 임대업을 겸하는데 연수입은 1800정도 간이과세자인데 이수입 때문에도 매달받는 연금수령액이 줄어들수 있나요?
연금도 100%받고, 직장도 끝까지 다니면서 월급받고, 임대업도 하고 그러려면 어떤조건을 충족시켜야 손해가 없이 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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