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서잊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다가 회사 등에 취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2022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2,681,724원이며, 이 금 액보다 월급여액이
더 큰 경우에는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국민연금 소득 감액 한도는 수령액의 50% 로서 수령액의 1/2까지만 감소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시연령 이후 게속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평생동안 감액된 금액을 지급
하는 것이 아니고, 총감액기간은 최대 5년 으로 5년 동안만 감액이 된 이후에는
더이상은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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