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란희야
란희야23.05.03

국민연금소득자 인데 만약에 직장에 들어간다면 얼마이상 급여를 받게되면 연금을 못받게 되는지요??

제가 국민연금 소득자 입니다

앞으로 급여소득이 마니 생길거 같아서

얼마만큼 소득을 받으면 국민연금을.못벋게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서잊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다가 회사 등에 취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2022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2,681,724원이며, 이 금 액보다 월급여액이

    더 큰 경우에는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국민연금 소득 감액 한도는 수령액의 50% 로서 수령액의 1/2까지만 감소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시연령 이후 게속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평생동안 감액된 금액을 지급

    하는 것이 아니고, 총감액기간은 최대 5년 으로 5년 동안만 감액이 된 이후에는

    더이상은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받으실 급여를 가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4대보험 관련된 사항은 찾아보기 보다는 방문 상담이나 지사 쪽으로 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