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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동박새254
경건한동박새254
21.02.26

월급 인상분을 현금으로 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에 받고 있는 월급은 4대보험이 적용되는데, 올해 월급을 인상하면서 인상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4대보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야 이득이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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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1.02.27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도 당연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급여대장상에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을 포함한월보수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 및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②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에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6. 5. 29.>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제21조에 따른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한다.

    ④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5. 29.>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법상 피보험자격의 확인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인상분 전체를 활동비로 산정하여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할 시 퇴직금 지급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4대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을 사업주가 꺼려하신다면 근로계약서 사본, 회사에서 관리되는 매월 인건비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해놓고 있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등 보험료는 임금액수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정상적으로 통장으로 입금받고(나중에 퇴직금 계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4대보험 각 공단에도 실제 급여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 4대보험료 정상적으로 부담하겠다고, 회사에 다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상된 월급으로 받을 경우 4대보험료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게됩니다.

    사업주가 위와같은 조치를 하는 이유는 정부지원금 수급을 위해서 일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같이 지급 시 추후 퇴직금 산정시 현금지급분을 제외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현금 지급한 부분에 있어서 확인서를 요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