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털털한비단벌레10
털털한비단벌레1020.07.30

주식회사 대표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ㆍ대표가 신용불량이면 주식회사 대표자격이 박탈되는건가 궁금합니다ᆞ

주식회사 대표가 신용이 불량이 안좋아진다면 대표 자격이 없어지는건지 아니면 개인 신용하고는 별개로 구분되는건지 궁금합니다ㆍ통장거래에도 문제가 안되는건지 아니면 제한이 되는건가 궁금합니다ㆍ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ᆞ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별개의 객체 입니다. 즉, 주식회사는 그 자체로 법인격을 부여 받아 주식회사가

    대외적, 대내적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 저하 등이 그 역할에 다른 주주 등이

    해임 결의를 할 수 있지만, 그로인하여 자동으로 대표이사가 해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의 채무를 대표이사의 재산으로 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이나 연대채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 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