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표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ㆍ대표가 신용불량이면 주식회사 대표자격이 박탈되는건가 궁금합니다ᆞ
주식회사 대표가 신용이 불량이 안좋아진다면 대표 자격이 없어지는건지 아니면 개인 신용하고는 별개로 구분되는건지 궁금합니다ㆍ통장거래에도 문제가 안되는건지 아니면 제한이 되는건가 궁금합니다ㆍ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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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별개의 객체 입니다. 즉, 주식회사는 그 자체로 법인격을 부여 받아 주식회사가
대외적, 대내적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 저하 등이 그 역할에 다른 주주 등이
해임 결의를 할 수 있지만, 그로인하여 자동으로 대표이사가 해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의 채무를 대표이사의 재산으로 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이나 연대채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 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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