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별개의 객체 입니다. 즉, 주식회사는 그 자체로 법인격을 부여 받아 주식회사가
대외적, 대내적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 저하 등이 그 역할에 다른 주주 등이
해임 결의를 할 수 있지만, 그로인하여 자동으로 대표이사가 해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의 채무를 대표이사의 재산으로 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이나 연대채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 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