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인데 회사경영이 어려워져서
회사가 파산할 경우 내가 가진 지분만큼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아니면 모든책임이
대표이사한테 있나요?
내지분은 40프로이고 다른 이사가 60프로인데
회사 채무에도 이비율대로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