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표이사의 법적의무는 어디까지 인가요?
법인 대표이사인데 회사경영이 어려워져서
회사가 파산할 경우 내가 가진 지분만큼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아니면 모든책임이
대표이사한테 있나요?
내지분은 40프로이고 다른 이사가 60프로인데
회사 채무에도 이비율대로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원칙은 지분만큼의 유한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이사는 회사 파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를 보증한 것이 아닌이상, 대표이사가 법인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회사 또는 법인의 경우 법인격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이 파산된다고 하여 대주주나 다른 대표이사 등의 개인이 해당 법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실상 법인격을 남용하여 개인의 운영하는 것과 같이 법인을 운영한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하여 대응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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