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회사 또는 법인의 경우 법인격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이 파산된다고 하여 대주주나 다른 대표이사 등의 개인이 해당 법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실상 법인격을 남용하여 개인의 운영하는 것과 같이 법인을 운영한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하여 대응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