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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까마귀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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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효력 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 이며 최근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하였으나 집주인은

별다른사유 없이 거절의사를 표명하는

중입니다.

계약종료 일자는 24.12.18인데

2달전에 미리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한 상태이기에 임대인측에서 계약종료 2달전인 10.18까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대로 계약갱신요구권 효력이 발생되는게 맞을까요?

또한 임대인측에서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길래 거부의사를 하였는데 보증금증액 거부를 하였다고 계약갱신요구권 적용이 안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차보호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계약종료 2달이 남지 않은 시점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제시될 수는 있습니다.

    2. 보증금증액요구를 거부했다는 것은 전혀 상관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