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요구권 효력 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 이며 최근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하였으나 집주인은
별다른사유 없이 거절의사를 표명하는
중입니다.
계약종료 일자는 24.12.18인데
2달전에 미리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한 상태이기에 임대인측에서 계약종료 2달전인 10.18까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대로 계약갱신요구권 효력이 발생되는게 맞을까요?
또한 임대인측에서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길래 거부의사를 하였는데 보증금증액 거부를 하였다고 계약갱신요구권 적용이 안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차보호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계약종료 2달이 남지 않은 시점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제시될 수는 있습니다.
2. 보증금증액요구를 거부했다는 것은 전혀 상관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