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요구권 효력 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 이며 최근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하였으나 집주인은
별다른사유 없이 거절의사를 표명하는
중입니다.
계약종료 일자는 24.12.18인데
2달전에 미리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한 상태이기에 임대인측에서 계약종료 2달전인 10.18까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대로 계약갱신요구권 효력이 발생되는게 맞을까요?
또한 임대인측에서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길래 거부의사를 하였는데 보증금증액 거부를 하였다고 계약갱신요구권 적용이 안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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