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증여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빠가 아빠앞으로 대출을받아서 내명의로 아파트를샀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아빠랑나랑같이살다가 그 아파트를팔아서 아빠대출금을갚고(공인중개사가 계약할때 알아서대출금공제) 남은돈은 아빠가 가져갔어요 이럴때 내명의로 집을얻어줬던거에 대한 증여세부과가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상환을 하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을 쓰시지 않았다면 과거 날짜로 쓰시고 상환한 형식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