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근사한멧새118
근사한멧새11823.07.27

국세청 세무조사 궁금해요!!!!

국세청에서 회사에 와서 진행하는 세무조사는 의심 또는 신고로 찾아오는건가요 아니면 랜덤이나 1,2번씩 필수로찾아오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둘 모두에 해당하십니다.

    정기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비정기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회사에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조사의 경우 사전안내를 통해 방문일정을 통보한 후 방문하고 있으며

    비정기조사의 경우 별도 안내없이 회사에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영치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기세무조사는 세목별로 4년마다 랜덤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비정기세무조사는 기간과 관계없이 탈세제보, 탈세정황 등이 있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