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회사에 와서 진행하는 세무조사는 의심 또는 신고로 찾아오는건가요 아니면 랜덤이나 1,2번씩 필수로찾아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둘 모두에 해당하십니다.
정기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비정기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회사에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조사의 경우 사전안내를 통해 방문일정을 통보한 후 방문하고 있으며
비정기조사의 경우 별도 안내없이 회사에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영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기세무조사는 세목별로 4년마다 랜덤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비정기세무조사는 기간과 관계없이 탈세제보, 탈세정황 등이 있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