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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
근사한멧새

국세청에서 회사를 찾아와 장부랑 싹다보는이유

근처회사에 갑자기 국세청직원들이 많이들 가시더라구요

보통 그런경우는 탈세의혹 때문에가는건가요?

궁금하더라구요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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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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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정기 세무조사 또는 수시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데, 세무조사시에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원천세, 증여세, 기타 제세에 대한 성실성 여부 및

    조세 탈루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정기세무조사 보다 수시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통상 탈세제보, 사법당국의 통보 등에

    따른 자료 등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됨으로 탈세 규모가 큰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

    으로 사법당국에 고발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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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국세청직원이 방문하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세무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을 수도 있고 송달이 되지 않아 송달을 하기 위해 방문하였을 수도 있으며

    실제 사업내용이 맞는지, 구매한 물품이 제대로 있는지 등 다양한 사유로 방문하게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정기조사 와 비정기조사 로 나뉘어집니다. 랜덤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정기조사가 있고, 각종 탈세의혹 등이 있을 경우 실시하는 비정기조사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언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미리 안내를 한 이후에 나중에 조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정기조사일 가능성이 높은데, 갑자기 들이닥쳐서 장부를 가져가는 등이라면 탈세 제보 등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이유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조사에는 정기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라면 탈세의심정황이 있는 등의 사유로 특별세무조사(비정기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