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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1.08

폐업가능성을 사전에 대표 개인이 인지한채 거짓으로 합의에 임한 경우 법인회사 대표의 개인적 책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법인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근로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사실은 회사가 추후 폐업을 할 것과 합의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합의에 임한 대표 개인에게 책임이 발생하나요?

법인회사의 경우 폐업을 해도 대표 개인에게는 합의금 미지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해서 위와 같이 '폐업 가능성을 사전에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을 추가하여 다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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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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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채무인 점에서 대표가 합의시 위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대표에게 채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망 등의 경우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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