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가능성을 사전에 대표 개인이 인지한채 거짓으로 합의에 임한 경우 법인회사 대표의 개인적 책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법인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근로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사실은 회사가 추후 폐업을 할 것과 합의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합의에 임한 대표 개인에게 책임이 발생하나요?
법인회사의 경우 폐업을 해도 대표 개인에게는 합의금 미지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해서 위와 같이 '폐업 가능성을 사전에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을 추가하여 다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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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채무인 점에서 대표가 합의시 위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대표에게 채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망 등의 경우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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