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타지에 대학교 다니고 있어서 월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성인이라 인적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월세세액공제를 부모가 대신 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무주택자가 아니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월세만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의 월세는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도 해당 월세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고 거주하셔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