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3월18일 입사 하였습니다.
당시 5인미만 사업장이였고
2022년 9월1일 이후 현재까지 5인이상사업장 입니다.(8시간근무자-2명 4시간근무자-2명 3시간30분근무자-1명 총5명)2024년2월29일 퇴사예정입니다.
질문1) 저같은 경우에는 연차가 없나요?
질문2) 연차발생이 없다면 월차도 생기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월차가 발생된다면 몇일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 이후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3년 8월 말까지는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3년 9월 1일 이후로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2022년 이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월차라는 건 법적으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5인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