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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개개비296
솔직한개개비29624.01.10

5인이상 연월차발생여부 알고싶습니다.

2020년3월18일 입사 하였습니다.

당시 5인미만 사업장이였고

2022년 9월1일 이후 현재까지 5인이상사업장 입니다.
(8시간근무자-2명 4시간근무자-2명 3시간30분근무자-1명 총5명)
2024년2월29일 퇴사예정입니다.

질문1) 저같은 경우에는 연차가 없나요?

질문2) 연차발생이 없다면 월차도 생기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월차가 발생된다면 몇일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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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 이후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3년 8월 말까지는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3년 9월 1일 이후로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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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2022년 이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월차라는 건 법적으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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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5인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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