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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갈매기
정겨운갈매기21.07.03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은 점심시간만 포함인가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이면 거기서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이라고 한다면 점심시간외 따로 휴게시간은 원래 없는건가요? 아니면 50분일하고 10분쉬고 이런거는 의무가아닌 회사 재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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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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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점심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그 외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인정할 의무가 없어 없습니다. 50분 일하고 10분쉬는 경우에도 1시간이라면 인정이 가능하나, 이 경우 점심시간이 없어서 대부분의 회사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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