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는 전자적으로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전자소송이라는 사이트에서 증거가되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전자소송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로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 민사, 가사, 행정 소송 등은 전자소송을 통해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장제출, 증거제출, 기타 증거신청 등 소송서류를 스캔하여 전자소송 싸이트에서
제출하시면 되고, 재판기일이 잡히면 출석은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증거 서류 역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