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민사소송 종이 소송을 한것 같은데 전자 소송
상대가 민사소송 종이 소송을 한것 같은데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려면 원고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저는 피고이고, 답변서 제출 등 전자 소송 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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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 동의 없이도 전자기록화신청서를 하여 재판부에서 허가하면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전자기록화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동의 없어도 됩니다.
특별히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전자문서화가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사건을 검색하여 전자소송으로 전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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