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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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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 항목 중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월22일 기준이며 다음과 같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22일 기준이면 월 22일 기준이면 월 기본급 / 209시간을 할 게 아니라 176시간을 하는게 맞는

기본급은 209시간 기준입니다.

209/8하면 26일2시간인데 왜 월 22일로 나와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근무일수가 월 단위로 하였을 때 22일이어서 그렇게 표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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