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7호).
- 승강기 소유자
-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 승강기 소유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승강기 관리자에게 배상과 관련된 문의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