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엘리베이터 고장시 해당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상가 엘리베이터 고장시 해당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상가 엘리베이터 이용을 하다 고장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피해를 봤을 때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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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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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공작물 하자에 따라 해당 공작물의 설치관리자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상가 엘리베이터 관리자가 누군지에따라 다르나 해당 상가 관리소 또는 구분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7호).
- 승강기 소유자
-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 승강기 소유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승강기 관리자에게 배상과 관련된 문의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