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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원앙247
새까만원앙24724.02.29

비행기에 컵라면을 들고갈수있나요?

한국에서 일본에 컵라면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컵라면에 고기나 치즈성분이 있는건 비행기에 가져가지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짜장면하고 리얼치즈라면은 가져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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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비행기에 컵라면을 들고 탈 수 있으나, 일부 항공사에서는 반입 금지 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반입 가능한 수하물의 규격과 무게가 다르며, 반입 금지 물품 또한 상이하므로 탑승하시는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날카로운 물품이나 액체류 등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비행기 탑승 전에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수하물을 조정하시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만약 컵라면에 고기나 치즈 성분이 있어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성분이 제거되거나 대체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과 반입 금지 물품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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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선 및 국제선의 항공기 내에서 컵라면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스가 액체류인 경우 용량이 100ml 미만이어야 하며,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량은 개인 사용 목적에 맞게끔 가져가되, 과도한 양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목적지 국가의 식품 반입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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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의 컵라면의 수량이라면 인정될 수 있으나, 너무 많은 수량을 가져가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라면에 포함된 소스가 액체류라면, 소스 용량이 100ml 미만이어야 기내 반입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며 정확한 규정은 해당 항공사에 재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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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라면은 반입 가능합니다.


    [국제선]

    객실 반입시 액상 스프(짜장 스프, 참기름 등)가 없는 경우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액상 스프는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 * 액체·겔·분무류 통제 :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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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가능은 합니다만, 라면의 경우에는 국가들에서 집중적으로 수입을 관리하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공항에서 적발시 이에 대한 성분이 문제없음을 증명하여야 되며 이러한 경우 공항체류기간 및 업무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일본 현지 내에서 라면을 구매 및 소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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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스프가 분말 형태로 된 일반적인 컵라면의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스프가 액체 형태로 된 경우에는 100ml 미만이어야 기내 반입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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