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비행기에 컵라면을 들고 탈 수 있으나, 일부 항공사에서는 반입 금지 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반입 가능한 수하물의 규격과 무게가 다르며, 반입 금지 물품 또한 상이하므로 탑승하시는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날카로운 물품이나 액체류 등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비행기 탑승 전에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수하물을 조정하시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만약 컵라면에 고기나 치즈 성분이 있어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성분이 제거되거나 대체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과 반입 금지 물품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