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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황로87
진기한황로8722.10.10

농지 증여 취득세,증여세등 비용

부모님으로 부터 농지를 증여 받기로 했습니다.

귀농하여 직접 농사를 지을 계획입니다.


농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원 정도 입니다.

증여세, 취득세등 어떤 비용이 얼마정도 들까요?


직접 증여 진행 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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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1억원의 토지를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는 500만원정도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농특세는 면제되고 3.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이하 ‘자경농민 등’)가 그의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 등’)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다만, 5년간 합하여 1억원 한도까지만 감면)을 감면합니다.

    •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아래 내용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1. 증여자인 자경농민 등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일 것

        (a)증여자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b)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 포함]에 종사하고 있을 것

      2. 수증자인 영농자녀 등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a)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b)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그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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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영농자녀의 증여요건에 해당한다면 1억을 한도로 증여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7659594

    2. 취득세

    공시가격의 4%입니다. 1억 기준, 4백만원입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이후, 취득세 납부하시면서 등기이전을 하시고, 등기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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