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명의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 각자 부담하는 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공동명의를 해야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각자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지분비율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2. 공동명의로 할 경우, 아버지의 지분비율에 대해서만 상속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단독명의에 비하여 상속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