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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바위새64
쾌활한바위새6421.03.08

농지 구입시 공동명의와 상속 세금 관련 문의드려요

아버지가 7억가량 농지를 구입하려하시는데...

연세가 있다보니 대출 부담을 드리고 싶지않아 일부분 부담하려합니다..

구입시와 차후 상속시

1.공동명의로 하였을때 세금과

2.단독명의로 하고 차후 상속을 받았을때의 세금 비율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 공동명의로 구입가능한가요?

(저/타지역거주 /주부) 면사무소에서는 가능하다는데 좀 대충 느낌이라..다시한번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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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명의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 각자 부담하는 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공동명의를 해야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각자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지분비율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2. 공동명의로 할 경우, 아버지의 지분비율에 대해서만 상속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단독명의에 비하여 상속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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