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시 증빙자료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가구2주택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소유한지 13년정도 되었는데 집을 매매를 할려고 합니다..그런데 거실및 안방확장공사나 샷시.보일러교체비용은 경비처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그때 공사를 해주신분이 연락이 안됩니다.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견적서 랑 은행 송금내역서뿐인데 ...세금계산서를 꼭 있어야 하나요? 만약에 연락을 계속해도 안될땐 다른 방법으로 공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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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6.02.17 이후의 자본적지출은 적격증빙(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그 이전의 지출은 계약서 등 증빙서류로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8.04.01 이후의 양도는 2016.02.17 이후의 자본적 지출이라 하더라도 계약서와 대금지급증빙만 있다면 필요경비 인정해주는 것으로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4월 1일이후부터 양도분에 대해서는 주택의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등)이나
실제 지출내역(객관적인 금융거래증빙)으로 확인이 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견적서와 은행송금내역서로 확인이 된다면,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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