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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무명 23.02.27

종합소득세를 내야할 때 3.3% 원천징수를 해서 받았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3.3% 원천징수를 내고 받은 임금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이건 이미 세금을 내고 임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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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입니다.

    2022년 귀속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의 규모와 필요경비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뗀 것이기 때문에 1년의 소득에 대해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3.3%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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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3.3% 중 3%는 국세로서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되며, 0.3%는 지방소득세로서 이 또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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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미리 공제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하기 때문에 두 번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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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의 과세기간을 1.1~12.31로 하고 있으므로 동 기간의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는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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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며 다른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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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후 수령하신 금액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등을 반영하여 3.3%금액이 환급되실수 있기때문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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