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입니다.
2022년 귀속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의 규모와 필요경비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뗀 것이기 때문에 1년의 소득에 대해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3.3%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