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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무명
무명

종합소득세를 내야할 때 3.3% 원천징수를 해서 받았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3.3% 원천징수를 내고 받은 임금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이건 이미 세금을 내고 임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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