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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여새256
풍족한여새25621.08.15

원천징수한 소득 따로 다시 신고?

근로소득이 등 다른소득이 따로 없는 경우로서 소득을 받을 때 이미3.3프로 원천징수를 하고 돈을 받은 경우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따로 추가적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엔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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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3% 기납부한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작다면 차액만큼 세금환급됩니다. 결정세액이 더 크다면 추가 납부 하여야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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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세액과 실제 부담할 세액(결정세액)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3.3% 원천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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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타소득 유무와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다른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사업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사업소득으로 오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과세의무가 종결되므로, 타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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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시더라도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만 있으실 경우 무조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심에도 무신고 시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하게 될 날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되실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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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용역에 따른 사업소득은 수령시

    3.3%를 원천징수 후 대가를 수령합니다.

    이는 원천징수일 뿐이므로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다음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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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3.3%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의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합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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