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타소득 유무와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다른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사업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사업소득으로 오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과세의무가 종결되므로, 타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