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2016년 3월 22일 분양권 매매(준공후 2021년 12월까지 거주) 현재 전세 줌,(서울 성북구)
B주택: 2019년 6월 10일 분양권 매매(현재 미등기 2022년 1월 달 전입)(서울 서대문구)
특이사항: 미등기 상태(2021년 11월 16일 취득세 납부/10월 임시사용승인)
현재 A주택을 매도 하려고 하는데 몇월까지 팔아야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B주택을 취득(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해야 하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A와 B주택의 취득일 사이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