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
A주택 비조정지역
- 17.10.20 분양권 구입후 19.10.18 잔금 후 입주
- 분양대금 : 24천만원
- 21.10.31 매매예상 27천만원
B주택 20.12.18 조정지역
- 20.10.15 잔금 후 월세 내줌
- 구매대금 : 43천만원
A주택 구입후 1년 경과가 안된 시점에 B주택을 구입했는데요.
이경우 A주택에 실거주 2년되는 시점에 매매를 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못보게 되는건가요?
A주택은 처음 분양권 구입해서 입주해서 실거주 중입니다.
B주택은 구매후에 중간에 조정지역이 됐구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은
1. 이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2. 이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3. 새로운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내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9.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이내이고 새로운 주택에 취득한때로부터 1년 내에 전입해야함)
4.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전주택을 양도할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비과세 혜택을 보러면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다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취득시기 간격이 1년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① 준공일,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 대금청산일
② 준공일,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시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주택 구입 후 1년이 안되어 B주택을 구매했다면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A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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