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비과세 혜택을 보러면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다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취득시기 간격이 1년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① 준공일,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 대금청산일
② 준공일,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