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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다향제비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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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4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

A주택 비조정지역

- 17.10.20 분양권 구입후 19.10.18 잔금 후 입주

- 분양대금 : 24천만원

- 21.10.31 매매예상 27천만원

B주택 20.12.18 조정지역

- 20.10.15 잔금 후 월세 내줌

- 구매대금 : 43천만원

A주택 구입후 1년 경과가 안된 시점에 B주택을 구입했는데요.

이경우 A주택에 실거주 2년되는 시점에 매매를 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못보게 되는건가요?

A주택은 처음 분양권 구입해서 입주해서 실거주 중입니다.

B주택은 구매후에 중간에 조정지역이 됐구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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