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유상증자'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가요?
기업이 경영악화를 개선하거나 사세의 확장을 위하여 자금을 확충할 필요가 발생할 때 '유상증자'라는 것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유상증자'를 주식을 발행하여 판매한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신주발행하면 기존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주들의 주식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을 듯 한데요.
기업이 '유상증자'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설립하면서 액면가 1,000원에 주식 10,000주를 발행하면 자본금이 1,000만원인 회사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그 주식대금(주금)을 전부 A가 납입했다면 A는 100%주식을 가진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회사가 신규로 제조 설비가 추가로 필요한데 회사에 돈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외부에서 돈을 빌리거나(이는 부채, 즉 타인 자본이 됩니다) 또는 추가로 주식을 발행해서 신규 자금을 투입(이는 자기 자본으로 즉, 자본금이 늘게됩니다)받을 수 있습니다.
위 후자의 방법이 유상증자입니다.
이 유상증자를 기존 주주들이 자기 지분비율대로 인수하는것이 주주배정(따라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은 동일하고 주식수만 늘어납니다), 주주가 아니 제3자가 주주로 들어 오는 것을 제3자배정(따라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떨어집니다)이라합니다.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당시 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서 하게되고(즉 설립시 주당 1,000원이었으나 유상증자를 할때는 한주당 10,000원의 가치), 만일 추가로 1,000만원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 1,000주(왜냐하면 주당 10,000원이므로)가 발행됩니다.
따라서 주식수는 11,000주 / 자본금은 1,100만원이 되며 / 900만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이 됩니다.
(설립시 주당 1,000원, 10,000주 발행이므로 자본금 1,000만원 / 유상증자시 주당 10,000원, 1,000주의 1,000만원이 회사에 납입되었으므로 결론적으로 주식은 11,000주, 자본금은 1,100만원, 그리고 900만원 주발초입니다).
유상증자에 대해 상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상증자는 경우에 따라 그 절차에 있어서 다른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우선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외 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정한 후에
신주를 받을 주주가 주식청약서에 서명하고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납입하면, 해당 절차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를 합니다.
반면, 제3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회사간 주식취득 계약서 등을 체결하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정하고 제3자가 주식청약서에 서명하고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납입하고, 역시
관련 서류 등을 가지고 증자 등기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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