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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행
부자행23.12.11

상대방이 회생중일때 사기고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죽을것 같습니다

눈물만 나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돈을 빌려가서 안갚어서 이젠 도저히 못참을지경인데요 생활도 너무 힘들고요

현재 상대방은 이제개인회생을 들어가게되는데

사기고소를 하고싶어요 고소가 가능한가요

잠도안오고 살기가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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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과 사기 고소는 서로 무관한 사정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도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사기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으므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배상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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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면 돈을 빌려간 경우여야 하고, 대표적인 예가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해서 빌린 경우입니다.

    돈을 빌리고 개인회생에 들어가는 사실 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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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사기의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는 회생 신청 후라고 하여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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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죄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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