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주택구매시 구매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할수도 있다는 이야긴를 들었습니다. 주택구매시에는 전부 구매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시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자금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소명요구를
하는 경우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는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에서 세금
차감한 후의 금액, 증여재산, 금융회사 대출 채무, 전세보종금 수령액, 본인 명의 예적금
등은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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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모든 구매자에게 자금출처 소명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상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소득수준으로 보아 자력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힘들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자금출처 소명요구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평생 소득금액은 2억이었으나, 자금조달계획서 상 보유자금은 3억으로 기재하신 경우
평생 소득금액은 2억이었으나 10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등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 소명요구를 받게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