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의 상속 발생은 1년 2개월 지났으며 취득세 납부는 5개월 되었습니다.
취득시 다른 상속자는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여 본인이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산세는 본인에게 납부 고지서가 발행 되고 있습니다.
취득은 본인이 하였으나 다른 상속자 명의로 등기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증여로 보게되어 증여세를 납부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 등기를 하고 상속세 신고까지 완료된 이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속재산 지분 반환 소송 등이 아닌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사람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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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민법상 상속재산은 상속인간 언제든지 협의분할 할수 있게 되어있으나
상증법상에서는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할 목적으로 상속세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상속등기 한 이후에 무효 또는 취소등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분할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른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바꾸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