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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넉넉한슴새123
넉넉한슴새123
23.01.02

상속 부동산 취득 신고 납세자와 등기자가 달라도 되나요?

상속 부동산의 상속 발생은 1년 2개월 지났으며 취득세 납부는 5개월 되었습니다.

취득시 다른 상속자는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여 본인이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산세는 본인에게 납부 고지서가 발행 되고 있습니다.

취득은 본인이 하였으나 다른 상속자 명의로 등기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증여로 보게되어 증여세를 납부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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