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된 지분공유 부동산의 잔여지분을 증여가 아닌 매수처리 가능한지
상속으로 아버지와 공동으로 아파트 지분(50%씩)을 보유중입니다. 질문입니다.
부동산이 조정지역에 위치하여 증여취득세가 중과된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잔여 지분을 제가 증여로 취득하지 않고 시세보다 좀 낮게 매도/매수로 취득하고 신고 후 세금처리 하는 것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잉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의 지분을 유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차익(=시가 - 대가)이 시가의 30% 미만 또는 차익이 시가의 30%
미만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저가양수한 취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시가의 5% 미만 또는 차익이 3억원 미만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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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시가와 실제 매매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이내라면 저가취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매매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아니므로 매매 취득세율이 증여취득세율보다 저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