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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수달205
성숙한수달205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박아서 접촉사고가 났어요

주차되어있는차를 박아서 접촉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했는데 주차되어있던 차의위치가 불법주차구역이고 평소에도 주차가 되어있지 않는곳인데 너무 억울 하네요 제가 차를 고쳐주겠지만 100프로 과실은 좀 억울 하네요 이런경우는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접수하여 상대 차량의 불법 주차에 대한 과실 부분을 주장을 하면 됩니다.

      보험 회사 측에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 해서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을 일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중인 차량과 사고의 경우 10-20%정도 주차 차량에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