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박아서 접촉사고가 났어요
주차되어있는차를 박아서 접촉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했는데 주차되어있던 차의위치가 불법주차구역이고 평소에도 주차가 되어있지 않는곳인데 너무 억울 하네요 제가 차를 고쳐주겠지만 100프로 과실은 좀 억울 하네요 이런경우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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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접수하여 상대 차량의 불법 주차에 대한 과실 부분을 주장을 하면 됩니다.
보험 회사 측에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 해서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을 일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중인 차량과 사고의 경우 10-20%정도 주차 차량에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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