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 해놓은 제차에 어떤차가 와서
박았어요 근데 보험처리도 바로 안해줄려고 하고
일방적으로 박아놓고 대물도 안해줄려고 하고
렌트도 안해줄려고 합니다 ㅜ 혹시 이거 어떻게 해야되요 꿀팁좀 주세요 ㅜ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물로 처리되어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자신의 보험 자차로 처리하거나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블랙박스 증거자료랑 같이해서 112신고하세요 본인이 잘못한거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은 정신을 좀 차리게 해줄 필요가 있을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검소한큰고니230입니다.
우선 cctv확보 하시고 보험사 불러서 정당하게
요구하세요.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경찰부르셔야죠.
안녕하세요. 남다른염소265입니다.
블랙박스나 cctv 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112신고하세요. 자신이 그래놓고 우기는 놈들은 혼이 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욕이네 심리학입니다.
보험사에 전화하시면 알아서 다 진행해 줍니다.
상대방이 비협조적이여도 질문자님 보험사가 상대방 측 보험사랑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말끔한청가뢰86입니다.
CCTV확보하시고요
보험사에 전화해서 누가박고같다 예기하시고 112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민한쏙독새166입니다.
차를 박았을 때의 CCTV나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이 박았다고 인정한 통화 혹은 문자, 카카오톡 내용 등을 취합하여
경찰에 형사고소 넣으시면 됩니다.
형사 고소하는게 대부분이 해본적이 없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경찰서가서 접수하시고 기다리시면 상대방이 먼저 굽히고 들어올겁니다.
안녕하세요. PB.지후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십시요.
당사자간 시시비비로 안좋은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직접하지마시고 경찰먼저 부르시구요. 본인보험사 불러서 같이 대응하십시요.
안녕하세요. 향기로운사랑새143입니다.
일단 블랙박스 확인하시구 보험사에 연락해서 처리하도록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직접 마주하는것보다 보험사에서 처리하는것이 더 수월하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합의이끌어 주는거니까요. 증거자료 확보 잘 해놓으시고 보험사에 처리하심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활발한왜가리108입니다. 우선 블랙박스랑 해당지역에 있는 CCTV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접수부터 하세요 그런 다음 본인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 경찰 연락을 기다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