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되어있는 차를 남의 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럴경우 10:0과실인가요?
: 통상 주차차량을 주행중인 차량이 충격한 경우에는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100%가 맞습니다.
다만, 주차 차량이 불법주차인 경우에는 주차차량에도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 님께서 별도로 조치할 것은 없으며, 상대방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신 후 파손 부위를 수리하시고, 수리기간동안 렌트카를 타시게 되면 렌트카를 대여 하여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불법주차라면 님의 과실이 일부 있을 수 있어 님이 일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