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블로그 원고료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블로그 운영을 제 계정으로 아내가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한 원고료가 현재 한달에 수입이 5백만원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저와 아내는 직장인입니다)
원고료는 아내가 진행하기에 아내 계좌로 받고 있는데요.
세금신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업에서 계좌이체로 주는데, 3.3%떼지않고 그대로 지급해줍니다)
1. 제 이름으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서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인터넷 찾아보니 그냥 소득신고만 해도 된다는 글이 있어서요)
2. 아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소득신고를 해도 되는지
3. 합법적인선에서 가장 유리한 세금신고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