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자의 사모님도 사업소득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개인사업자 대표님께서 아내분께 매달 생활비 드리고있습니다.

근데 아내분도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있어서 매달 매출이 발생되고있는데

아내분께 생활비 드릴때 아내 앞으로 사업소득 신고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활비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세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줄 때 사업소득 신고를 해도 되지만 세금이 발생하는데 굳이 그래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생활비를 소득으로 잡아 비용처리를

      한다면 탈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의 아내에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해당 부분은 거래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쪽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내분도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있어서 매달 매출이 발생되고있는데 아내분께 생활비 드릴때 아내 앞으로 사업소득 신고해도 되나요?

      →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