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사모님도 사업소득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개인사업자 대표님께서 아내분께 매달 생활비 드리고있습니다.
근데 아내분도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있어서 매달 매출이 발생되고있는데
아내분께 생활비 드릴때 아내 앞으로 사업소득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활비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세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줄 때 사업소득 신고를 해도 되지만 세금이 발생하는데 굳이 그래야할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생활비를 소득으로 잡아 비용처리를
한다면 탈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의 아내에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해당 부분은 거래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쪽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내분도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있어서 매달 매출이 발생되고있는데 아내분께 생활비 드릴때 아내 앞으로 사업소득 신고해도 되나요?
→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